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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571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1) 서울특별시는 2006. 10. 26. 서울특별시 고시 R로 서울 종로구 S 일대를 T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였고, 2009. 3. 19. 서울특별시 고시 U로 서울 중구 V 일대를 W구역으로 신설 지정하였다(이하 W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2)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이하 ‘코아시그마’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W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다.

피고들은 W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Y 대 38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4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3) 피고들은 2008. 10. 29. 코아시그마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소유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코아시그마로부터 계약금 2억 1,476만 원 및 중도금 8억 5,904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잔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은 ‘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매도인은 기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코아시그마에 배상하고, 코아시그마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5)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1) 코아시그마는 2012. 5.경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베스트파트너스제일차 유한회사 등 채권단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