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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07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과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