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1. 1. 18.부터 2012. 1. 17.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 17. 이후 매년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3. 5.경 2013. 5.분 이후의 월 임료를 1,4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에게 2015. 12. 17.까지의 임료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3.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인 D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2. 10.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17.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6. 2. 10.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원고가 연체한 2016. 1.분 임료 1,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6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18,6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6. 1.분 및 2016. 2.분 임료 합계 2,800,000원을 연체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원고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임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