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21:28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 호국로 996 버스정류장 앞 도로 위에 주차하고 있던 중 시동을 걸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가 있던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깊이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급하게 출발한 후 우회전하면서 보도를 침범하여 인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6세) 및 피해자 E(여, 42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상, 하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사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