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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21:28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 호국로 996 버스정류장 앞 도로 위에 주차하고 있던 중 시동을 걸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가 있던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깊이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급하게 출발한 후 우회전하면서 보도를 침범하여 인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6세) 및 피해자 E(여, 42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상, 하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사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