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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2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일간, 같은 달 19.,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2일간, 같은 달 30., 2018. 11.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2일간, 같은 달 25., 같은 달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2일간 등 통틀어 11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위 C 도서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