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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31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 학대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및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아동 학대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동학 대범죄는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만 4세인 피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9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이마나 엉덩이 부위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 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신체적 학대행위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임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