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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5089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의로 아파트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일부만 변제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낳은 딸에게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 선처를 호소하며 남은 피해금액의 분할 변제를 약속하였는데, 이혼 후에도 딸의 중재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향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주문에서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