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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경안 천로 삼계교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 우 주관절 긴장, 양 슬관절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19,6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