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 동종 폭력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0:3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3 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피고인의 지인 D의 거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환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우수 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C의 피해 사진 1장

1. 피해자 C의 모습 사진 6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