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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8 2018고단1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04호 소재 유한 회사 C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하수 관로 설치현장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부터 2017. 6. 30.까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하수 관로 설치현장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074,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하수 관로 설치현장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98,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라는 것으로,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근로자 E, F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근로자 E,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