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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28 2012고단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 내지 6죄에 대하여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2012.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고단743 피고인은 2012. 7. 20. 20: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6만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고단756 피고인은 2012. 8. 22. 20:40경 경남 고성군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1만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고단794 피고인은 2012. 8. 2. 19:3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페리얼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48만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