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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나153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C이 운영하는 ‘D’의 배달원으로, 2012. 1. 29. 17:00경 부산 동래구 사직2동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배달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원고

피보험차량인 E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부근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A의 어머니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보험금의 가불금을 청구하면서 피해자를 피고 A, 청구자를 피고 B으로 하여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나 가불금 수령 후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가불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에게 2013. 8. 21.까지 가불금으로 6,440,7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피고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따라서 원고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E는 피고 A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가불금 합계 6,440,7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가불금 수령 다음 날인 201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고가 위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