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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10:5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공항 제 2 여객 터미널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 동로 424번 길에 있는 삼목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측정거부 죄로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그 항 소심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