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9고정1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너는 어떻게 죽나 한 번 보라고.“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피고인은 2018. 4.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 못죽이면 성을 갈아. 너 나타나, 이 씨발놈아 눈깔 빼줄테니까. 너 조심하고 밤길 조심해.“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