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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510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8. 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