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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75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류 제조 업체인 ‘E’ 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서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E’ 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31. 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인 G으로부터 “E 명의로 경찰청이 발주하는 경찰 LED 안전 조끼 납품계약을 낙찰 받은 후, 원자재를 구입하여 주고 조끼를 제조하여 납품 하면 마진의 10% 와 임가공 비를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위 F와 조달 수수료계약을 체결하고, 조달 납품대금을 수령할 예금계좌로 피고인 A 명의의 MG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의 통장, 도장, 현금카드를 위 G에게 교부하여 조달 납품대금을 위 계좌로 수령하여 정산 시까지 함께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7. 경 인천 부평구 H 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의 조달 수수료계약에 의하여 피해 회사를 통하여 경찰청 발주 LED 안전 조끼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I 명의의 MG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52,968,560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금카드를 중지시킨 후 이전에 피해 회사가 입금해 둔 돈을 포함하여 53,000,000원을 피고인 A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조달 수수료 납품 계약서 사본, 각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