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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3고단66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1. 경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유황을 먹인 돼지고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1구좌 100 만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해 준 후 그 상품권을 3개월 동안 현금으로 환전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4. 9.부터 2011. 8. 27.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793,280,000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유황돼지고기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를 하면 6개월 만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회에 걸쳐 5%의 수당을 지급 하겠다”고 약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0. 15.부터 2011. 5. 31.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