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동생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 카드 주식회사 소속 카드 설계사를 통해 C 명의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 소속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C 명의로 롯데 카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8.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18,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C 명의의 롯데 카드( 카드번호 : F)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총 8개의 롯데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9,613,0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8,606,996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1,006,074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회원 가입 신청서 사본, 롯데 카드 신청서, 수령증, C 카드 보유 내역, C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