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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02 2014노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척추관협착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고철업계의 현실 여건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이끄는 유혹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단계세액공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포탈 가능한 세액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보다 훨씬 적고, 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행 수익 역시 그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과 별도로 상당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의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무려 29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관련 공범들이 이른바 ‘폭탄업체’ 및 ‘간판업체’ 등을 여러 개 만들거나 앞세워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피고인도 ‘간판업체’의 관리ㆍ운영자로서 상당한 정도로 가담ㆍ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