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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4.12 2012노3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

기보다는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 만연히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또래에 비해 지적인 능력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갓 성인이 된 나이로서 개전과 교화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만난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위기구를 사용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가학적변태적인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기까지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