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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H는 2012. 3. 1. I으로부터 서귀포시 J 등 9필지 및 그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 식재된 천혜향 2,000주를 포함한 임대농장에 대한 부동산사용수익원을 양도받아 사용 중이고, 2012. 5. 1. I으로부터 서귀포시 K, L, M 및 그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와 과수목 전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전부, 봉고트럭 1대, 봉고버스 1대 등을 임차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하고 있었다.

한편 N의 대표자인 피고인 A는 2012. 5. 7. I에게 2012. 5. 14.까지 4억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위 서귀포시 J, K 등 16필지 및 그 위에 있는 위 O A동 등 비닐하우스와 과수목 등에 대하여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는 2013. 2. 4. I과 위 차용금채권의 정산을 하고, 2014.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비닐하우스 A동 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근거로 H에게 위 비닐하우스 A동 등을 2014. 4. 30.까지 자신한테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H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 B, C, D, E, F를 위 비닐하우스 A동에 보내서 강제로 인도받으려고 하였다.

[2014고단1185] :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B, C,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6. 13:58경 서귀포시 K 지상 A동 비닐하우스와 L 지상 B동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H에게 “니가 무슨 권한으로 농사를 짓느냐, 계약서 내놔라.”라고 하면서 피고인 F는 소지하여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각 설치해 놓은 시가 4만원 상당의 자물쇠 4개를 잘라내 손괴하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F를 도와 자신들이 가져온 쇠사슬과 자물쇠로 피해자의 자물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