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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9 2016가단18751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7. 4.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