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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노9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동할 수 있는 점과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