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가 논산시 D 지상의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C로부터 도급받았고, 원고는 다시 F로부터 위 도장공사 중 외부단열 부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완성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후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와 C의 대리인 G, F 대표이사 H은 2013. 11. 11. 피고가 C에 지급할 전체 공사대금 중 C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1억 2,290만 원인데 그 중 F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3,750만 원, 소외 I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2,900만 원임을 확인하고(나머지는 F에게 귀속될 5,640만 원), C은 피고가 위 각 돈을 위 F(5,640만 원), 원고(3,750만 원), I(2,900만 원)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피고가 C에 지급할 전체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C, F,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따른 위와 같은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또한 F은 2013. 11. 11.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3,750만 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 직접 J(주) A씨에게 지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4. 4. 11.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중 3,750만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피고 이름 옆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C의 대리인이 준공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