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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1. 7. 3. 선고 90가합779 제1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1(2),202]

판시사항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월차휴가계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태업을 선동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적부

판결요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동조합이 비록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에 의하여 동법상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였다면 이는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들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행정관청에 의하여 복수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위 노조설립을 실력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월차휴가계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태업을 하자고 선동하였다면 비록 집단적으로 제출받은 월차휴가계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적법하다.

원고

원고 1 외 1인

피고

피고 사단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1989.12.1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1989.12.16.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25일에 원고 1에게 금 1,281,852원, 원고 2에게 금 1,139,654원씩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징계처분

원고 1은 1978.11.28., 원고 2는 1981.7.31. 각 피고 공사의 장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89.12.14.자로 피고 공사의 징계위원회인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면직의결되어 같은 달 16.자로 징계면직처분(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단서에 의하여 단위 사업장 내의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는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새 노조결성을 추진하고 또한 그를 위해 불법 가두시위 등을 함으로써 피고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작업지연 및 집단월차휴가계 제출로 업무에 지장을 주었는데다가 원고 2는 사장에게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니 이는 모두 위 취업규칙 제40조 제1호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동조 제2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3호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한다 하여 위 해고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려고 한 것은 피고 공사 내의 기존 노동조합인 항운노조가 단체행동권을 포기하는 등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데다가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의 근무특성상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공감하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며, 따라서 이는 헌법상 단결권의 행사로서 적법한 행위이고, 또 집회와 시위 등은 모두 원고들과 근로자들의 비번시에 행해진 것으로 피고 공사의 작업에 지장을 준 바가 없으며, 또한 집단월차계는 일단 노동조합에 제출한 것으로서 직접 실행된 바는 없으므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거나 파업을 한 것이라 할 수 없는데도 피고 공사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의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다. 인정되는 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4 내지 6,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5,6,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7 내지 13,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7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 공사 내의 노동조합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부산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고만 한다. 그 조직대상은 항만, 철도, 육상, 수산물의 하역업, 운송업, 보관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업 또는 기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고 있다.) 산하의 분회로서 위 항운노조는 피고 공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전국부두노조 부산지부로 성립되어 있다가 하역작업의 기계화를 위해 피고 공사가 설립되면서 1978.9.경 부산지방 해운항만청 및 피고 공사 등과 사이에서 기계화로 인한 노무자들의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피고 공사 등의 상용인원의 선발은 위 부두노조의 조합원 중에서 선발하기로 하고 위 사용 노무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에 관하여는 위 부두노조 부산지부 산하의 분회로 조직하도록 지도한다고 합의하여 그에 따라 그때부터 피고 공사 내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성립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 공사는 설립 당시 위 부두노조의 추천에 의하여서는 불과 수십명의 단순하역작업 종사 노무자들만을 채용하였고 기계화된 하역장비들을 움직이기 위하여 트레일러 등의 면허를 가진 장비기사들을 대거 공채하였는데 이들은 위 부두노조의 추천에 의해 취업한 단순노무자들보다 훨씬 임금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인데 입사 후 대개가 위 항운노조에 가입하여 위 항운노조에는 피고 공사의 800여명의 직원중에서 노조가입대상자 약 600명 중 위 장비기사 등을 포함하여 457명이 가입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 2 및 소외 1은 위와 같이 공채한 장비기사들로서 위 항운노조의 피고 공사 대의원들이었는데 위 항운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의 장비기사들만으로 1988.7.4.부터 같은 달 11.까지 8일간 피고 공사에 대한 임금투쟁의 일환으로 콘테이너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태업을 실시하도록 주도하여 그로 인해 피고 공사는 하역비 금 441,343,000원의 손실을 입었으나 결국 장비기사들의 임금을 약 18퍼센트 인상시키고 상여금도 연 400퍼센트에서 600퍼센트로 인상하는 한편 위 태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태업이 일단 종결된 사실, (2) 그러한 일이 있은 뒤에 소외 1, 원고 등은 위 항운노조에 불만을 품고 1989.4.12.경 위 항운노조의 운영이 비합리적이라며 그 항의의 표시로 피고 공사 내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공사에서 항운노조까지 어깨띠, 프랭카드 등을 내걸고 시위행진을 하게끔 주도하고 같은 해 5.2.경에는 소외 1이 위 항운노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발언하려하다 위 노조의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조합원들로부터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오고 원고 2가 이를 항의하다가 역시 조합원들로부터 끌려나오는 일이 생기는 등 하자 위 항운노조는 피고 공사내 장비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피고 공사 자체의 새 노조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뒤 그때쯤부터 피고 공사 내 장비기사실, 식당 등지에서 수십차례 장비기사들의 집회를 주도하고 유인물의 배포 및 부착물 게시 등의 방법 등으로 위 장비기사들에게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자고 주동하여 근로자들의 조를 짜는 등 준비를 해오던 중 같은 달 18.경 피고 공사에서 장비기사 등의 순환보직 인사발령을 내자 소외 1 및 원고 2는 이는 새 노조 결성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위 인사발령을 성토하기 위하여 그 실시 여부를 찬반투표로 결정하자고 하면서 장비기사들 30-40명을 모아 집회를 갖는 등 하고(다만 그날 약 20분간 작업시간이 지연되었다) 그후 원고 등은 같은 해 6.5.경 피고 공사 노동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외 1은 위원장, 원고들은 부위원장직을 맡고, 그리하여 원고들 및 소외 1의 주도하에 같은 달 19.에는 위 항운노조에 가입하여 있던 피고 공사의 장비기사들 중 약 274명이 위 항운노조로부터 탈퇴케 하고 그 뒤 같은 해 7.3. 이들을 주축으로 하여 약 300여명의 위 장비기사들을 모아 노동조합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4.에는 원고 1의 진행으로 위 노동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거기서 소외 1은 노조위원장으로, 원고 박동

구는 노조부위원장으로, 원고 1은 교육선전부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노조규약까지 만든 다음 같은 해 8.26. 부산시 동구청에 위 노조설립신고를 하였으나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같은 달 29. 반려된 사실(같은 해 7.21.경 위와 같은 별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인지를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3) 그런데도 원고 등은 같은 해 8.29.경 피고 공사측에 위 새 노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신청하였다가 피고 공사가 위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같은 달 30.경 이는 전체 근로자 등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행위라고 비난하는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하고, 그 뒤 여러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9.경에는 국회 및 각 정당등지를 방문하면서 별도 노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수십명의 장비기사들을 동원하여 같은 해 8.경에는 한국노총부산지부 앞에서, 또 같은 해 9.25.경에는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조직대상 운운하며 합법적인 노조설립 지연말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프랭카드, 피킷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위 별도노조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같은 해 9.11.에는 피고 공사의 본관 앞에서 수백명의 장비기사들을 동원하여 연좌농성을 하는 등 거의 매일같이 집회를 열고 시위와 농성을 계속하여 그로 인해 피고공사 내의 작업분위기는 어수선해지고 더군다나 1989.4.부터 같은해 11.까지 피고 공사 장비기사들의 평균 승무시간에 비하여 소외 1은 70.2퍼센트, 원고 2는 81.1퍼센트, 원고 1은 88.6퍼센트의 시간만을 승무하였을 뿐인 사실, (4) 그러다가 원고 등은 마침내 별도 노조의 설립을 위해서는 단체행동까지 불사할 것을 결의하고는 같은 해 11.28.에 이르러 별도노조를 지지하는 근로자들의 모임을 열고 다시 한번 노조설립신고를 한 뒤 이것이 반려된다면 단체행동을 할 것을 선동한 다음 그 방법으로서 피고 공사에 하역물자가 가장 많은 같은 해 12.6.부터 같은 달 8.까지 3일간 집단적으로 월차휴가계를 제출하여 사실상 파업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뒤 미리 준비하여 간 월차휴가계 용지를 그곳에 모인 263명의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필요사항을 기입하게 한 다음 그 용지를 다시 거두어서 보관하게 된 사실, 이에 피고 공사에서는 즉각 그 다음날 이는 쟁의행위로써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를 게시하고, 같은 해 12.1. 근로자들의 조회를 열어 피고 공사의 사장이 별도 노조 구성행위를 자제해 줄 것 등의 발언을 하자 원고 2는 '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협박하지 마라'는 등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으며 소외 1과 함께 같은 달 4.경 위 파업에 근로자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선동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 공사에서는 같은 달 2.부터 원고 등에 대하여 위 집단월차휴가계 제출과 관련하여 공사 내의 감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같은 달 5. 위 파업강행결의 모임에서 원고 1 등이 위 파업의 강행에 회의를 나타내자 소외 1 및 원고 2 등 파업강행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같은 달 6. 아침에 파업 여부를 찬반투표키로 결의하였다가 그 날 일단 파업을 유보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11.까지 피고 공사의 사장과 협상을 요구하고 만일 이에 불응할 때에는 같은 달 13. 비상총회를 개최한 뒤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으나, 그 후 소외 1은 사직하고, 원고들은 앞서본 바와 같이 징계해고됨으로써 실제 파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5) 한편 원고 1은 같은 해 9.25. 근무시간중임에도 위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의 시위에 참여하여 구호를 선창하는 등 시위 주도를 하였던 일로 같은 해 10.19. 견책처분을 받았고, 원고 2는 1986.경 근무성적불량 등으로 세차례에 걸쳐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1988.경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일로 경고처분을 받았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당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우선 원고들이 피고 공사 내의 위 항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비록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에 의하여 노동조합법상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였다면 이는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들어 징계사유로 삼을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별도 노조의 설립을 위하여 위 (2)항과 같이 피고 공사 등지에서 비번시간에 집회를 열고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위해 규약을 만들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행위 등은 그 상당성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드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원고들이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는데도 위 노조설립을 실력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위 (3)항과 같이 계속적으로 집단적인 위법한 시위행동을 주도함으로써 직장 내의 전체적인 내부 질서와 기강을 해이하게 하여 작업분위기를 해치고, 원고들 자신도 그들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한 점 및 더 나아가 위 (4)항과 같이 집단월차휴가계를 제출함으로써 사실상의 파업을 하자고 선동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 공사와의 협상에 의해 규율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한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상의 적법성을 갖춘 노조일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인데, 적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도 아닌 원고들이 주도하여 위와 같은 파업을 결의한 것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의 노조를 인정받기 위한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같이 행정관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각호 에 해당한다 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경우에, 신청인은 그 반려행위가 위법임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공사의 업무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그것이 비록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해고는 동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비록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제출받은 월차휴가계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선동하고 또 위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월차휴가계를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피고 공사를 파업직전까지 몰고 간 행위는 위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원고들의 위 (5)항에서 본 과거의 징계처분의 사유 및 종류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일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체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창호(재판장) 박종성 노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