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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나926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자이고, B은 고철 및 비철 등 금속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는 B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 D는 B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8. 2.경 B에게 스텐, 일반고철을 대금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F 스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위 스텐, 일반고철을 인도하였으나, B로부터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143,000,000원 중 7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8. 4 ~ 5.경 B과 사이에 B로부터 ‘G 내 추출동 추출라인 스텐통’을 대금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G 내 연구동 추출 스텐통’을 대금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H 가스 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신주작업’을 대금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95,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3. B의 직원인 피고 D 명의의 은행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5. 4. 및 2018. 5. 5. B 명의의 은행계좌로 25,000,000원 및 7,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5. 5. 피고 D에게 현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D로부터 B의 대리인 지위에서 '현금 수령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10,000,000원은 원고가 I에게 기지급한 10,000,000원을 B이 I를 통하여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합계 9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B은 피고 D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8. 5.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F 스텐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잔금 및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