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8 2015고단6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교보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부동 소재 역말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