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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3 2016고단282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실 소유자 이다.

1. 공기 호 위조,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 경 순천시 C 아파트 304동 505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흰색 광고용 플라스틱판에 광고사를 통해 제작한 검정색 플라스틱 재질의 아라비아 숫자를 칼로 오려 낸 후 위 플라스틱판에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B ’라고 적힌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판을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앞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용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5. 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D 원룸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공 기호부정사용에 관한 차량 및 위조차량 번호판 사진 등)

1. 내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 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0년 정도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