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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8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C은 피고 A 명의를 빌려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 A, B는 C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들이다.

원고는 C의 중개로 채무자들로부터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받고 채무자들에게 돈을 대여해 왔다.

나.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는 C의 중개로 2010. 6. 15. E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후 별지 목록 제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0. 6. 15. 접수 제25715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C의 중개로 2010. 10. 20. F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별지 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0. 10. 20. 접수 제17102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같은 등기소 2010. 10. 20. 접수 제17103호로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지상권자를 원고로 한 별지 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한 각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C의 중개로 2012. 12. 24. G에게 6,0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고, C의 직원에게 6,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다. 근저당권 등 말소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2012. 2. 29. 각 말소되었고,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8. 17.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부터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E으로부터 원금 6,000만 원과 이자 2,250만 원을 지급받고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