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C이 ㈜D 소유의 삼척시 E, F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4.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감정과 대출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대출을 하는 내 팀도 있다.

대출이 되는지 알아봐 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2. 1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산림조합에 알아보았더니 감정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대출금은 감정가의 60% 정도 인 2억 8,000만원에서 3억 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니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겠다.

감정 비와 로비 비 등 경비 1,300만원을 달라. 2 주 안에 대출금이 나오게 해 주겠다.

각서와 공정 증서도 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림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본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 2억 8,000만원에서 3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2. 28. 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 경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확인 각서, 자기앞 수표 사본, 고소인 제출자료( 자기 앞수표, 공정 증서 등)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