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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04 2015고합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3:12경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봉양삼거리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ㆍ청소년들인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는 성욕을 느껴, 운행하던 봉고 트럭을 세운 뒤 충주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며 호의를 요청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트럭에 태운 직후부터 충주시에 있는 국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피해자들을 내려줄 때까지, 계속 트럭을 운행하여 피해자들이 트럭에서 쉽게 하차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다음,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피고인 사진, 범행 사진, 트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옻이 올라 가려움에 성기를 살짝 꺼내놓고 긁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내릴 때까지 피고인이 룸미러를 피해자들 쪽으로 맞추어 놓고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은 채 쓰다듬듯이 만졌고, 당시 불쾌하고 기분 나빴지만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해를 입을지도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운 후 옻이 올랐다는 이유로 성기를 밖으로 꺼내놓고 긁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