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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34853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5. 1. 24. 혼인하여 2009. 3. 31. 그 사이에서 아들 C를 낳고 2010. 3. 3.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협의이혼 당시 피고가 C를 양육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C에 대한 면접교섭의 횟수를 월 1회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2020. 1. 13.자 준비서면 기재 참조(단, 원고는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않았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10. 이후 매달 피고에게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빠짐없이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태어난 C에 대한 원고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1911 면접교섭허가 사건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C로 하여금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게 하였다.

다. 위 면접교섭허가 사건 담당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불화를 문제 삼아 면접교섭을 1년간 제한하고 화해를 종용하였지만 피고는 원고를 무고혐의로 고소하여 고의적으로 불화를 유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협박을 하였고, C를 학대하였으며, 원고의 어머니에게 C의 양육을 핑계로 양육비 외의 금전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어머니가 2010.부터 2018.까지 피고에게 약 20,000,000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장염 등 고통을 받고 있고 원고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 후 약 5년 동안 원고의 C에 대한 면접교섭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