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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28 2020가단31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9.부터 2020.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20. 4. 3. 송달받고도 현재까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까지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