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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 강변로 99번 길 22 첨단 대교를 교통공원 방면에서 첨단 롯데 마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도로의 5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33 세) 이 운전하는 D 액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가중요소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