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0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6:0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및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