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6,84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6. 8. 31. 01:35경 대구 북구 C 소재 원고가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원고의 뒤에서 원고를 안으면서 오른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1회 만져 원고를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의를 하자 화를 내면서 위 가게에 있던 철제의자를 원고를 향해 던져 원고로 하여금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강제추행 및 상해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57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4. 14.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강제추행 및 상해로 인하여 2016. 8. 31. 운경의료재단 곽병원에서 좌측 하퇴부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E병원에서 2016. 9. 27. 및 2016. 10. 19. 경도인지장애,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비 등으로 합계 1,844,21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추행 및 상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치료비 합계 1,844,210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