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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0575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기초사실

E의 소유권 취득 E는 2008. 9. 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건물 부분 형식적으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건물 중 49.53/396.2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로써 E가 그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특정 부분, 즉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임대차관계 피고 B은 2009. 1. 7. E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15.부터 2011. 3. 15.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2009. 1. 7.자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과 공제계약을 맺고 이로 인한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를 인수하였다.

피고 B은 2011. 3. 19.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 1. 7.자 임대차계약서의 공란에 “2011년 3월 19일 보증금 증액 500만 원”이라 부기하였다.

피고 B은 2013. 2. 27.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 1. 7.자 임대차계약서의 공란에 “2013. 2. 27. 금 일천만원 증액(총 보증금 팔천만원)”이라 부기하였다

(다음부터 최초의 임대차계약부터 그 뒤의 갱신까지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E의 사망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 E는 2011. 6. 7. 사망하였고(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 이에 따라 처인 F, 자녀인 피고 D, G, H, I이 공동상속하였다.

공동상속인들은 그 뒤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피고 D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17. 8. 30.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