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3050

공유물분할

주문

1. 전 남 화순군 C 임야 12704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ㅇ, ㅈ, ㅊ, ㅋ,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전 남 화순군 C 임야 127041㎡를 원고가 36000/38430 지분, 피고가 2430/38430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바, 피고의 조상 분묘가 위치한 별지 감정도 표시 ㅇ, ㅈ, ㅊ, ㅋ,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8034㎡ 는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선내 ( ㄱ) 부분 119007㎡ 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