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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57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이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기술력 및 ㈜H와의 향후 협력관계를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직원들 급여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업을 접은 후 대학에 나가 강의를 할 계획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08.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09. 3.경에는 9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와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기술보증기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매월 직원들 급여가 7,600만 원에 달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은 ㈜F와의 슬라이드폰 서비스 공동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기 직전인 2009. 3. 25.경 D에게 ‘단기적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회사운영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투자 솔루션 건이 여럿 진행 중이고 다른 공공기관 투자 건도 있으니 3개월 또는 늦어도 6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 때 위와 같은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사실, ③ 피고인과 D은 각각의 회사를 대표하여 2009. 3. 30.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6조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하기로 한 차용금 3,000만 원의 지급일, 지급방법과 변제일, 변제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