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244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3주 동안 총 1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