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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315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는 별지1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이유

1. 원고의 주장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원고 조합’이라 합니다)은 대구 수성구 F 일대 35,633㎡(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합니다) 지상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2015. 6. 26. 조합설립인가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갑 제1호증 조합설립인가서, 제2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참조), 피고 B, 피고 C는 별지1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2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3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2. 원고 조합의 재개발사업 진행 경과 날 짜 내 용 입증방법 2015. 6. 26. 조합설립인가 갑 제1호증 2018. 3. 29. 사업시행인가 갑 제4호증 2019. 3. 21. 관리처분계획인가 갑 제5호증의 1 2019. 4. 1.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갑 제5호증의 2 원고 조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습니다.

3. 피고들의 원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

가.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