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5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1.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 반포대교 북단 강변북로 일산방면 본선 진입 지점을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같은 방면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벤츠220d 승용차량이 진로 변경하여 강변북로 본선 4차로에 진입을 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로변경 하여 강변북로 본선에 진입 하려 하였으나 피해차량이 빠른 속도로 앞서나가 진로 변경에 실패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차량에게 근접하게 붙어 뒤따라 가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이 주행 중인 4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일명 칼치기)을 하고 급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