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70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 원금을 7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 원금을 7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