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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7나485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시대행 및 이벤트기획행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광주 북구 B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2015. 6. 19.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같은 달 24. 고유번호증이 교부되었고, 2016. 2. 24. 위 주택조합 설립이 인가되었다

(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한다). 다.

지역주택조합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고 한다)와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금은 코리아신탁을 통해 집행되었다. 라.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와 관련하여 2015. 6. 25.부터 2015. 6. 30.까지 합계 166,309,000원 상당의 모델하우스 전시대행 등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단지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코리아신탁으로부터 광고대행비 및 물품대금으로 2015. 8. 26.에 2,000만 원, 2015. 9. 23.에 7,000만 원, 2016. 1. 29.에 2,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2015. 7. 9. 광고대행비 및 물품대금을 1억 5,400만 원으로 하는 광고대행계약(갑 제5호증)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광고대행계약과 관련된 견적서의 수령,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모두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는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대행비 및 물품대금으로 4,400만 원 =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1억 5,4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