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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476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5만 원에서 2016. 9. 11.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11일 후불), 기간 2015. 10. 11.부터 2017. 10.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때 특약사항으로 '2016. 1. 31.까지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차임을 월 45만 원으로 한다

'고 정하였는데, 피고가 추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2. 11.부터 차임이 월 45만 원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는 2016. 7. 11.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로부터 2016. 9. 12. 연체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해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지급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임을 연체하게 되어 원고의 해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