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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71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자동차 판매점에서 처남 E 명의로 F BMW 그란 투 리스 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7,7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3,85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4.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G에 있는 H 전당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3,8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최고서 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총 60 회분의 월 납입금 중 25 회분 정도를 지급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