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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01:0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번 늑골 골절 및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