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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509789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852,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11.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⑴ 원, 피고는 2014. 3. 17. 동해시 A 석탄부두 및 야적장에 있는 “A 석탄하역설비 철거 및 고철매각 공사”에 관하여 1, 2차 (철거)공사로 나누어 1차 공사비 97,000,000원, 2차 공사비 170,000,000원 합계 267,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철거공사비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철거된 고철을 고철단가 톤당 400,000원에 매수함에 따른 매각대금을 상계하여 최종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제1약정’)하였다.

⑵ 그러나 고철단가가 하락하자 피고가 원고로부터 톤당 400,000원에 고철을 매수하는 것에 대하여 재협의를 하여 2014. 6. 16.(계약일은 2014. 3. 17.로 기재하였다) ‘고철단가 400,000원’ 부분을 삭제하고 고철매각비는 ‘실중량에 발주자가 승인한 매각단가를 적용 정산하고, 고철량은 A 인근의 공인된 계근회사에서 계근한 실중량을 기준하며, 고철단가는 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평균 고철단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면 발주자는 주변시세 등을 파악한 후 매각단가를 승인’하기로 약정(이하 ‘제2약정’)하였다.

그리고 제2약정일 당일인 2014. 6. 16. 1차 공사에 한하여 고철단가 시세 하락에 의하여 고철매각 단가를 300,000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피고가 2차 공사를 확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 중도해지시 발주자인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⑶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고철의 실중량은 900.955톤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2차 공사대금은 187,000,000원이다.

⑷ 고철의 가격과 관련하여 피고는 B에 2014. 10. 20. 고철을 톤당 270,000원에 판매하는 등 평균 톤당 260,000원 이상을 받고 판매한바 있고, C는 상태가 깨끗한 A급 고철은 톤당 260,000 ~ 280,000원, B급 고철은 220,000원 정도로 매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