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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노795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사문서변조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이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 등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