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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0980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1977. 7. 2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E 주식회사(구 F 주식회사)는 1980년 무렵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한 서울 서초구 G 대 32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와 그 주변 일대에서 주택단지 조성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있자 그 지면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2토지 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돌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축대를 설치하였다.

다. H는 1985. 3. 5.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1985. 12.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위 축대에 덧이어 콘크리트로 4개의 역삼각 기둥을 설치하고 그 상단부를 콘크리트로 평탄화하여 마당(정원)을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위 역삼각 기둥의 상단부 2.8㎡[이 사건 (나) 부분], 하단부 0.4㎡[별지 도면(1)의 ‘ㄱ’, ‘ㄴ’, ‘ㄷ’, ‘ㄹ’의 각 0.1㎡ 부분]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침범하게 되었다

위 각 침범 부분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 별지 도면(2), (3), (4)이다.

(아래 사진을 보면 역삼각 기둥의 상하부가 축대 하단부의 지면 경계보다 이 사건 제1토지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5. 10. 14. 이 사건 제2토지 중 1/2 지분씩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신축하여 2017. 1. 24. 1/2 지분씩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현장검증결과,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H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